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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전국178개 지사서 상담·등록…일주일만에 200건 돌파
2018-02-12 15:00:20 2018-02-12 15:00:20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 360여명을 교육·배치해 지난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4일부터 시작됐지만 일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일이 본격 업무 시작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업무일 수만 따지고 봤을 때 5일 가량 접수를 받은 것인데 일평균 40건을 돌파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업무를 시작한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와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주일 가량이 지난 12일 현재 200여 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전국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상담하는 모습.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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