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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법안소위 정상화…민생법안 청신호
한국당, 보이콧 속 산자위 참석…중기·소상공인 지원법 처리 주목
2018-02-12 18:36:07 2018-02-12 18:36:0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직결된 민생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지난 7~8일 예정됐던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는 여야 대치국면이 확산된 탓에 파행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12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상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상임위에서 풀어야지 국회 전체가 공전하는 것은 개선할 문제”라며 여야 간사에 추가적인 법안소위 일정 협의를 당부했다. 법제사법위 파행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어지자 민생법안이 많은 산자위 차원의 법안소위라도 열자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19일~20일 이틀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누적된 법안이 많아서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단 생각이 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달 말 상임위 별 법안처리 실적을 공표한다고 하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한국당도 법안소위 재개 의지에 힘을 보탰다. 김도읍 의원은 “여당의 법사위 보이콧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미루면서도 “전 상임위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안소위 정상화를 알린 것으로, 산업위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88개 법안들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소상공인지원과 가맹사업 진흥, 전통시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중기벤처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여야가 정쟁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특히 야당이 우려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뒷받침할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한 법안은 정부대책을 검토하는 법안으로 시급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꾸준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적합업종 이행력 확보를 위해 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의 3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업철수 권고를 어기면 매출액 10% 이내의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장병완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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