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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법전원 중 23개 '인증평가' 통과
실무·실습과정 대체로 양호…제주대 경제적 배려로 75% 선발
2018-02-12 17:30:34 2018-02-12 18:47:44
[뉴스토마토 홍연·신태현 기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평가위원회가 2017년 전국 25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23개교가 인증, 2개교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개선점 등도 제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인증받은 대학원은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으로 총 23개교다.
 
인증 로스쿨은 실무나 실습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고려대는 실습과정에서 최소 2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1학점은 반드시 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구조공단 등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으로 이수토록 했다. 서울대는 이론과 실무교육 융·결합과목의 개설 수가 2016년도 26과목, 다양성·전문성 및 외국어강의 교과목 개설 수는 평균 14~15과목으로 다양했다. 현장학습과정이 하계·동계 실무수습을 포함해 50개 이상 외부기관과 연계돼있고, 외부기관의 정원대비 수용 비중이 110%를 넘는다. 충북대도 마찬가지로 졸업생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 리걸클리닉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게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리걸클리닉 센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해 학생들이 실제 법률문제를 접하고 해결해 임상실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부산대는 법정 전임교원 30명 중 변호사나 외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실무 종사한 법조 실무경력 교원이 13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임교원 이외에 법조 실무과목 교원에 다양한 현직 변호사·판사·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연세대는 서부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현재 재판 중인 실제 사건을 놓고 학생들이 관련 법 문서를 직접 작성한 뒤 현직판사가 이를 강평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관한 조정사건에 수강생들이 조정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원광대는 법조 실무경력 전임교원 확보율도 적정하며, 법조실무담당 비전임 교원의 확보율이나 구성이 다양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실적이 좋으면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건국대는 전임교원의 평균 연구실적이 최근 5년간 1인당 800% 만점에 723.96%, 경희대는 737%다. 인하대는 연구소는 평가 기간 5년 동안 총 42건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총 8억8000만원 상당의 프로젝트 연구비를 달성했다. 운영예산 역시 2015학년도 1억6000만과 2016년도 1억5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소외계층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있는 제도를 시행한 대학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제주대는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생 중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해 선발된 입학생의 비율이 30% 이상의 기준을 넘어 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이 5% 이상의 기준을 넘어 1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전남대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됐다. 충남대는 기숙사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 주무관 1인 연구조교 2인 속기사 1인을 배치해 장애인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
 
교과목의 강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주요 불충족 사례로 꼽혔다. 건국대는 강의 적합성 전체 평균점수가 기준 200점을 충족했지만 4개 교과목의 점수는 미달했다. 전남대는 9개 교과목이 강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주대는 2015학년도에 일부 교과목이 수업일수 부족 및 수업시간 부족하게 운영됐다. 이밖에 강원대는 자체평가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신태현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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