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단 출범 후 11일만에 첫 강제수사다.
조사단은 12일 "재경지청 A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과 검찰 등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검사들은 성추행을 당한 뒤 검찰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범죄사실이나 피해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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