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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
"혐의 유죄 인정·벌금 100만원 확정"
2018-02-13 11:30:52 2018-02-13 11:30: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지난 20대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단합대회와 같은 해 9월 자택모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이 중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피고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지지자 3명과 함께 지역구인 홍성군에 있는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당원 단합대회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포함해 총 750여명을 모아놓고 20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보다 한달 앞서서는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다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박 의원의 두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박 의원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20대 총선에서 재산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 형을 유지하면서 염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간신히 면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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