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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발령
2018-02-13 11:47:21 2018-02-13 11:55: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SNS를 통해 비판한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부장판사는 13일, 대법원이 오는 26일자로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춘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2월 정기인사 때 인천지법으로 보임됐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한줄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9월 댓글 조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향해서는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는 뜻)라는 비판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건은 동료 법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징계취소를 청원한 상태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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