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최순실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2018-02-13 14:21:16 2018-02-13 14:21: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안종범은 면담 내용을 그대로 바로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담 후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적은 것은 개별 면담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이는 정황 증거로 인정돼 증거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