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K·미르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비슷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기업 경영 인허가와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 요구를 쉽게 거절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지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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