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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은 최순실이 대통령 통해 요구"
2018-02-13 15:20:08 2018-02-13 15:20: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삼성그룹의 동계영재센터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독대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영재센터 후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피고인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에게 급히 육성계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점, 그 육성안이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독대’ 직후 삼성 측에 전달 된 점, 당일 피고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간 20분 넘게 통화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삼성그룹의 동계영재센터 지원은 두 사람의 독대를 미리 파악한 피고인 최순실이 영재센터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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