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삼성그룹이 최순실 딸 정유라씨 등에게 건넨 ‘승마지원비’ 중 최씨 측이 무상 사용한 차량사용이익 등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차량 소유권 자체는 삼성에게 있어 차량을 뇌물로 볼 수 없지만 사용이익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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