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다음달 7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안내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실무담당자 등이다. 특히, 초도감사 회사 및 신규 상장사의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연간 약 500여개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 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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