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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 불가피
법원, 조정 불성립 결정…1·2개월 뒤 소송 시작될 듯
2018-02-19 17:00:36 2018-02-19 17:00: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조정 합의에 실패해 정식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허 판사는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고 두 사람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려야 한다.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사례도 있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두 사람이 3차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지 못해 그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본안 소송은 조정 불성립 이후 1~2개월 뒤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정에 따라 기일 지정은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 K모씨와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성격 차이 때문에 (노 관장과) 저는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종교 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는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했으나 당시 최 회장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혼 절차 진행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1월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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