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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노조 탈퇴 강요' 사건 검찰 송치
2018-02-19 18:09:36 2018-02-19 18:09:3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부당노동 행위)로 고소된 사건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가 작년 5월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 측은 "DB금융투자는 작년 3월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조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면서 "특히 부산·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본부장까지 교체하며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했고, 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지점을 폐쇄하거나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으로 3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탈퇴했고,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부가 사내 인트라넷 연락처 삭제를 비롯한 노조의 주장 대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음에도 노조는 이를 사실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반복되는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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