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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손배소송 '화해'로 종결
강신명·구은수 화해권고 수용…살수차 조작 경찰 등은 이의 제기
2018-02-22 17:18:11 2018-02-22 17:18:1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김한성)는 백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정식 판결이 아닌 일종의 법원 조정절차다. 결정문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기간인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은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화해안을 받아들여 최근에 결정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등 3명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된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신모 총경과 살수차를 조작했던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백씨 측은 지난해 3월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2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남기 사망' 3차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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