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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2018-02-23 14:57:29 2018-02-23 14:57:2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에게 피해 학생인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했다. 다음날 피해 학생이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시체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딸의 수술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 중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내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법원은 지난 21일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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