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전원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신입생을 포함해 전체 25개 법전원 재학생 중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월소득 인정액 316만원 가구)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밖의 소득 4~6구간 학생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1600여명까지 늘어난다. 소득 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9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소득 5분위와 6분위는 각각 등록금의 80%, 70%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42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할 예정이다.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와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된다.
장학금 대상자는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전남대가 84명(배정금액 2억9714만원), 사립대 중에서는 영남대가 66명(배정금액 3억8962만원)으로 가장 많다.
현재 모든 법전원은 시행령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오는 2019학년도부터는 이를 7%이상으로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25개 법전원은 지난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 중인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 중 70% 이상은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다음달 중 끝이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며 “앞으로 저소득층과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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