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법개혁 위한 사법발전위원회 발족…내달 16일 첫 회의
대법원장 부의 안건 심의한 뒤 건의…올해 말까지 활동
2018-02-27 19:14:44 2018-02-27 19:14:4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사법발전위원회'가 27일 공식 발족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임 됐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전원 초빙교수가 위원직을 맡는다. 이밖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선임됐다.
 
대법원은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은 4대 개혁과제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위원회 출범 시점에 1차로 부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아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4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4대 개혁과제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 신뢰 회복방안 마련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법개혁의 준비단계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준비작업을 한 달여 간의 준비작업을 진행한 후 이 같은 개혁과제와 개혁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위원회는 3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과 그 이전이라도 분야별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