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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6.13 지방선거 사범 첫 구속기소
2018-02-28 15:27:37 2018-02-28 15:31: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출마포기 권유와 함께 뒷돈을 건넨 출마예정자가 구속됐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28일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서산시의원 선거 출마예정자 A씨(58)와 지지자 B씨(70)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받은 출마예정자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 C씨에게 후보단일화 제안과 함께 출마를 포기해달라며 접근했고, C씨도 이를 수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적발한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20일만에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7일 뒤에는 C씨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한 뒤 이날 이들 모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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