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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해야"…검찰 상대로 행정소송
2018-03-02 11:01:08 2018-03-02 11:01:0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검찰이 압수한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으면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25일 밤부터 이틀에 걸쳐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발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대통령기록물이니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싸다 개인 짐에 실수로 대통령 기록물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서 해당 문건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이 자료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법원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내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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