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DJ 음해·뇌물 수수'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기소
2018-03-02 15:06:20 2018-03-02 15:06: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운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억원의 대북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일 이 전 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요청·지시를 받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추적 등 정치적 목적으로  2010년 5월~2012년 4월 대북공작금 5억3000여만원과 5만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지원을 요구해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10억원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 및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밝히려 했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해외도피사범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모두 애초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가 지속해서 사용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국정원 자금 유용 사건'과 함께 처분하고, 다른 관련자인 박모씨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위 추적을 위해 대북공작금의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정보취득 대가 등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