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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시한 D-2…"합의 못하면 노동계가 불리"
"최저임금 인상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 위해 상여금은 양보해야"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 없는 상여금은 넣자는 주장에 힘 실려
2018-03-04 16:26:23 2018-03-04 17:25:05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는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동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범위를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끝낸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전문가 TF의 권고안과 노사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한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면, 현행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유력시 된다. 앞서 TF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정했다.
 
노동분야의 전문가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계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수당이 복잡해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다. 이유는 기본급이 오를 경우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수당 액수를 높여 실질 임금을 높였다. 노조도 기본급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 기본급의 비중이 50%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매달 지급되는 임금인 월정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소정외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구성된다. 제수당은 직무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식대, 자기계발수당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 중 다수는 상여금을 받지 않고, 수당의 종류도 단순하다. 지난해 5월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실태조사 결과(2016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22.9%에 불과하다. 반면 정규직은 65.8%가 상여금을 받았다.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수당은 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이조차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떼 수당으로 만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저임금 노동자가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2.8%포인트 줄어든다. 반면 상여금을 산입한 경우는 0.8%포인트 하락에 그쳐 영향이 미미하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상여금은 노동자 또는 기업의 성과를 감안해 특별히 지급하는 이른바 보너스다. 현재 상여금의 성격은 임금과 다르지 않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시장의 기능으로 임금을 올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며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어도 임금 총액은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노조가 임단협 대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려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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