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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추행 혐의 이윤택씨 출금…금명간 소환
2018-03-05 18:58:35 2018-03-05 18:58: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성폭력 혐의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연출가 이윤택씨의 출국이 금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일단 긴급출국금지 요청시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이씨를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이후 수사상황에 따라 법무부에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는 일회 한달간 유효하며 한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은 지난달 14일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0년 전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으나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 등이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공동변호인단 101명은 지난 2월28일 이씨를 상습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일 이씨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로 보내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씨 등 이른바 #미투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엄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출가 이윤택씨.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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