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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노동자 경영참여' 담아야"…양대노총, '노동헌법' 요구
동일노동동일임금·이익균점권 등 담아…경영계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
2018-03-06 15:44:11 2018-03-06 15:44:1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가 개정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마련할 헌법개정안에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요구다. 이른바 '노동헌법'이다. 
 
양대 노총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의 목표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것"이라며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룰 가능성이 점차 불확실해져 개헌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3권을 개정헌법에 담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반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한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직접 작성한 '노동헌법 개정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고용 안전성과 임금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 조항에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양대 노총이 작성한 헌법 전문에는 "노동존중 평등·복지·통일국가를 추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양대 노총은 현행 헌법의 '근로자'와 '근로'라는 용어를 빼고, '노동자'와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넣었다.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대 노총은 '기업의 노동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도 요구안에 넣었다. 제헌헌법 때 있다 빠진 이익균점권을 되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의 기업 경영참가도 요구했다. 8가지 과제가 개정헌법에 담길 때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양대 노총의 설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헌법과 개헌 논의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마련한 요구안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와 반대되는 노동정책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더해 노동계가 개헌까지 참여해 급진적인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은 노조의 경영 참가 또는 노동이사제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익균점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까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개헌은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고용, 노동문제는 헌법이 아닌 노동법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이 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논의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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