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가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한다. 또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처리,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 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낡은 R&D 규제가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기 성과에 치중하던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중단이 가능하다.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된다.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x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해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을 없앴다.
또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 밖에 그간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기준을 유형화해 수요자에 맞춰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지도록 했다.
이 총리는 "이번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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