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내 주식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사흘로 단축된다. 앞으로 액면분할을 하는 다른 상장사도 매매정지 기간이 사흘로 줄어든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상장법인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3매매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W생명과학과 만도 등 주식분할이 예정된 9개 기업도 매매정지 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의 평균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21일(15매매일)이었다.
삼성전자는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코스피200 내 26%)이 높아 주식시장과 관련 상품 간 연계 거래 제약 및 가격 괴리 확대 등이 우려됐다.
현행 규정상 예탁계좌부기재확인선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과 신주 발행 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이 모두 가능한데 2015년 이후 주식분할 상장사들이 모두 교부후 방식을 선택하면서 매매정지 기간이 길어졌다.
거래소는 매매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정지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과는 별도로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대부분 선진시장에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내 국내에서도 무정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분할 관련 매매거래정지 단축 방안. 자료/한국거래소.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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