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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협조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18-03-13 14:23:30 2018-03-13 14:23:3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부당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측이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협조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심리를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 모두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경련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고 그중 일부만 반영돼 지원이 이뤄졌다"며 "협조요청과 크게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종북좌파 세력 척결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건데, 이 부분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며 "같은 것에 대해 별도 기소가 이뤄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후임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며,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에서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시행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실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현 전 수석은 조 전 수석과 함께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과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개략적인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도 "전경련 박찬오 전무에게 명단(화이트리스트)을 줬다는 사실관계와 위증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수석의 전임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공판 준비기일은 4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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