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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140건 지적
'조직혁신 TF', 5개기관 수사 의뢰 결정…창조경제혁신센터·팁스 관련 개선책도 제시
2018-03-14 10:39:43 2018-03-14 10:39:43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채용특별점검반을 구성해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혁신 TF'를 운영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TF는 외부 전문가 7인, 중기부 위원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김남근 변호사가 맡고 있다. 올해 1월9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결과,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 평가, 규정절차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일부 발견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과실·착오 등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문책했다. 규정 불분명, 단순 실수 등 정도가 약한 37건을 주의·경고 조치하고, 규정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준이 미비한 93건은 제도개선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 외에도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며,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시 인사감사를 강화해 나가며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관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채용비리가 빈번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및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채용비리 해당기관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온라인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연루·부정 합격자 업무배제, 퇴출관련 등 처벌규정을 정비해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신규 채용자가 비위 정도가 심한 채용비리 연루시 즉시 퇴사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도 투명하게 일괄 정비한다. 외부 인사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TF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제기되는 역할 중복, 대기업 참여의 강제성, 투입예산에 따른 성과 등의 문제도 검토했다. 팁스에 대해선 운영사와 창업팀의 불공정 투자계약 및 정부지원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TF에서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 및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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