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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2천명 모집…“저축액 2배 적립”
매월 10·15만원 저축 시 매칭 적립·꿈나래 통장도 500명 모집
2018-03-14 15:18:38 2018-03-14 15:18: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 제도다. 2~3년 간 매월 10·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본인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가입자가 월 15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우리은행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별도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1000명 모집에 4200여명이 신청해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 시는 선발 인원을 두배로 늘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18~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아울러 시는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공모 기간이 끝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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