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4일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가 올린 청원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대책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마련 중인 ‘안전 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더 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5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연극인 이윤택씨 성폭력 철저 조사 촉구’ 등 4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 준비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외부일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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