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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서열람…총 14시간여 조사, 박 전 대통령과 비슷
혐의 20여개 안팎…모두 검토하려면 15일 새벽쯤 귀가
2018-03-15 00:20:06 2018-03-15 00:30: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00억대 뇌물 수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오후 11시55분쯤부터 조서열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총 14시간이 조금 넘는다.
 
이는 지난해 소환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오전 9시35분쯤부터 오후 11시40분쯤 조사를 마쳤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7시간 넘게 열람하면서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조서열람 절차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신문조서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입회 변호인과 확인하는 절차다. 신문조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기소 후 재판에서도 중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수다.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이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 안팎에 해당하는 만큼 조서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조서열람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귀가하는 시가는 15일 새벽쯤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 등 다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의 관련성을 모두 부정했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등 뇌물의혹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매관매직사건,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혐의 등 모두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직접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 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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