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시한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증거문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미국 현지 로펌인 에이킨 검프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소송을 대리한 비용을 삼성 측이 낸 것과 관련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실에서 압수한 복수의 청와대 문건을 반박자료를 제시하자 ‘이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해 준 사실은 알지 못했고, 에이킨이 무료로 도와준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스는 2009년쯤 에이킨 검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BBK를 상대로 다스 투자금 회수소송을 진행했고 삼성은 그 비용으로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에이킨 검프는 삼성 측의 미국 현안을 맡아 처리해주는 법률자문 로펌으로, 삼성과는 오래 전부터 관계를 유지해왔다. 검찰은 다스와 에이킨 검프, 삼성,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입증하는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김 전 기획관과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강경호 다스 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 등 측근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한 진술을 검찰이 반박 논리로 제시하자 “모두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보관 중인 도곡동 땅 매매대금 67억을 사저 마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그 돈은 형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등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차용증은 찾지 못했다. 이자는 안 냈다. 재산 등록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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