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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휴대폰 의무약정제 피해예방책 마련해야”
2008-04-02 12:21:00 2011-06-15 18:56:52
서울YMCA는 2일 휴대전화 가입 의무약정제 부활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YMCA는 의무약정제가 과열경쟁을 가라앉히고 사회적 낭비를 막는 장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 경쟁 측면 등 여러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MCA는 의무약정제가 휴대폰 시장 경쟁의 중심 수단이 될 경우, 품질과 서비스 경쟁은 밀려나고 마케팅 경쟁만 남아 시장의 합리적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YMCA는 또한 의무약정 기간과 단말기 품질 보증기간의 불일치와 통화품질 불량 및 단말기 분실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YMC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위해 소비자의 해지 가능 사유, 중도해지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스스로 중도해지 등 각종 분쟁의 부담이 많은 장기약정을 최소화하고, 의무약정기간과 휴대폰 단말기 품질보증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 과실이 아닌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 및 서비스 불만에 대한 해지 절차와 위약금 부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의무약정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YMCA는 소비자 역시 의무약정제가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인 만큼 자신의 휴대폰 사용 행태를 감안해 꼼꼼히 따져본 뒤 선택을 하는 성숙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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