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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반환에 웃는 '한화'…손배소 발목잡힌 '대우조선'
한화, 영업외이익 1200억 예상…"산은에 떼인 돈 돌려받은 덕"
대우조선은 손배소 리스크…"예상 깨고 5월 변론재개"
2018-03-20 15:31:25 2018-03-20 17:32:03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한화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가 올 1분기 1200억원대 영업외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으로 KDB산업은행에 떼였다가 일부 돌려받은 이행보증금이 이번 분기에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우조선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개인과 기관투자가들이 분식회계로 주가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애초 1~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20일 재계·증권업계 따르면 한화는 올 1분기 영업외 이익이 120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가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행보증금의 40%인 1260억원과 그동안 이자 69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우조선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화케미칼은 계열사 중 가장 많은 1179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한화 447억원, 한화건설 329억원 순이다. 이중 한화의 100% 자회사인 한화건설은 전액, 한화케미칼은 지분율(36.13%) 만큼인 425억9700만원이 한화의 지배주주 순이익에 반영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8년 한화케미칼(옛 한화석유화학)과 한화, 한화건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이행보증금으로 인수금액의 5%인 3150억원을 산업은행에 지급했다. 하지만 MOU 체결직 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화그룹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산업은행에 잔금 분할 납부를 요구했고, 산은은 거절했다. 또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노조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실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한화그룹은 이듬해 1월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고, 산은은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했다. 이에 한화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했지만 무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이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며 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감사원이 대우조선의 장부를 들여다본 결과 2013~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났고, 관련 수사가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론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 포기에 대한 책임을 인수자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문제있다"는 주장을 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수용했다.
 
산업은행을 대주주로 둔 대우조선은 여전히 가시방석 위에 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 입었다는 개인,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중 일부 판결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법원이 1~2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5월17일 열기로 해  손해액 산정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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