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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해라"…변협, 항소심도 승소
2018-03-22 14:43:46 2018-03-22 14:43:4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체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관한 정보만 공개하고 로스쿨별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같은 해 8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시험 공고를 내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시험의 경우 매년 출신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서열로 인식된 대학의 로스쿨로서는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간 서열이 로스쿨 서열로 고착화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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