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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연령 18세 하향' 반대 해석은 헌법학상 불가"
"18세 미만 선거권은 상황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 가능"
2018-03-23 14:37:09 2018-03-23 14:37: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에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이지, 반대로 해석한 주장은 논리학상으로나 헌법학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제25조에 명시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공개한 개헌안에 선거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18세 미만은 헌법에 의해 선거권이 부정당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청외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 25조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 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또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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