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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구속영장'…'합의주장' 깰 단서 확보한 듯(종합)
일단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만…피감독자에 대한 간음죄 등 적용
2018-03-23 16:46:02 2018-03-23 16:46: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여비서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에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혐의만 적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A씨에 대한 혐의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9일 자진 출석했을 때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두번째 출석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비쳤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보면, '합의'가 아닌 강압적 성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죄는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과 같은 죄이다. 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만든 싱크탱크 조직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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