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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5천명'에 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부정사용시 전액 환수
2018-03-26 17:00:48 2018-03-26 17:00: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5000여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교육부는 이 중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또 학습자의 학습계획과 학습의지가 높은 지원자를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해 참여 기회를 높일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지원금 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약 3개월간 바우처를 사용해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고,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또 학점은행제 과정과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문화예술 교육 등 학력취득과 이외 교육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용이 적발될 시 사업 참여 제한이나 부정사용액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우처의 부정사용(부정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이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는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과 함께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기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와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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