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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 대출 '여전'
2월 평균 금리 20% 웃돌아…자체 금리부담 완화 헤택자 5% 불과
2018-03-27 15:26:35 2018-03-27 15:26:3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들이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달 8일 전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24% 이상 금리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고금리 대출 감축 방안에 따른 혜택을 받은 차주는 예상에 크게 못미쳤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79개 저축은행 중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금리가 20% 이상을 보인 저축은행은 18곳에 달했다. 이중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각각 24.22%, 24.04%로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었다.
 
이밖에도 인성(23.76%), 삼호(23.63%), OSB(23.4%) 등도 고금리대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순위 10위권 저축은행 중에서도 대부분 평균 금리가 20% 이상이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23.32%였고, 웰컴(23.24%), 유진(22.45%), 한국투자(22.2%), 모아(22.12%) 등이 고금리 대출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었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가 24% 초과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역시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월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가 만기 이전에 저금리로 갈아탈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넘기고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성실 상환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의 자율인하 혜택을 받은 대출자는 1만1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는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20만명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들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도 5조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지난달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은 4조8000억원에 달했다. 초과 대출잔액 대부분(85%)은 상위 15개 저축은행에 몰려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을 몰아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 자체가 고금리대출 자제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기존 영업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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