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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줄기세포연구)①생명윤리법 개정 본격화…족쇄 풀리는 배아연구
정부-학계 질환범위 폐지 공감대…업계 "경쟁력 회복 기회" 기대감
2018-04-05 06:00:00 2018-04-05 06:00:00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 이후 엄격히 제한돼온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범위가 10여년만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학계와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장벽으로 꼽혔던 '생명윤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와 산업, 윤리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상반기 안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생명윤리법은 2005년 제정됐다. 생명복제 등 현대 생명과학 연구가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17차례 개정됐고, 현재 2013년 2월 개정된 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분야 발전 속도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아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배아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말한다. 우리 몸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치료제 등 의학적 용도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난치병 퇴치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는 연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 연구 범위를 난임치료, 근이양증, 희귀·난치병 등 22개 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질환 연구는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배아 연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생명윤리법 규제가 풀리면 배아줄기를 이용해 다양한 질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초기 생명현상의 이해 등 배아 이용이 필수적인 연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와 업계에선 생명윤리법 개정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아줄기세포는 연구와 치료제로서 잠재력이 높다"며 "규제 완화가 줄기세포 R&D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생명윤리와 기술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되면 처벌하게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제9회 바이오 경제 포럼'에 참석해 생명윤리법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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