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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특목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같이 뽑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시 추가지원 또는 일반고 배정
2018-03-29 14:54:16 2018-03-29 14:54: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등학교가 전기에서 후기학교로 변경되면서 일반고와 처음으로 같은 시기에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를 지원했다 떨어질 경우 해당 학생은 정원이 미달한 다른 자사고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일반고로 배정된다.
 
시교육청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에서 후기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동시 입학전형이다. 
 
내년부터는 자사고·외고·국제고도 일반고와 같이 2018년 12월10~12일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의 고입재수 완화하기 위해 일반고에서 ‘3단계 포함’ 방법으로 추가배정을 시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학생은 일반고 ‘합격결정 석차백분율 기준선’을 적용해 추가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반 배정 단계인 3단계(통합학교군)에 포함해 전산추첨으로 배정한다. 
 
현재 서울국제고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2019학년도에도 총 45명을 선발한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에서 자치구별 1명씩 25명을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한다.
 
또 자사고에서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정원이 미달할 때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모집정원이 미달해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다.
 
아울러 상대평가제 적용에 따른 난이도 조정 등 중학교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고와 국제고는 1단계 영어내신성적 반영방식이 중학교 2, 3학년 모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로 변경된다.
 
그동안 하나고는 전국단위 모집 중 ‘하나임직원자녀전형’으로 일정 비율 선발해 왔지만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모집 비율을 축소해 2019학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향후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과학고, 특성화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자율형 공립고)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마친 후 자사고,외고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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