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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24% 이상 고금리 대출 소급적용 압박
지난달 말 담당 임원 간담회서 구두지시…"자율적 인하결과 기대 이하 평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까지 분류…업계 "법적 효력 없지만 따를 수밖에"
2018-04-04 16:56:17 2018-04-04 16:56:1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게 지난 2월8일 이전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를 낮출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은 구두지시를 통해 저축은행들에게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당국의 구두지시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저축은행 업계 고위간부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구두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연체가 없는 성실상환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취약차주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전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체계가 소급적용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며 최고금리 인하 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 기대에 못미친 점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1월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가 만기 이전에 저금리로 갈아탈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넘기고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성실 상환자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20만명의 고금리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혜택을 받은 대출자는 1만1000여명에 불과했다.
 
저축은행들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도 5조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지난달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은 4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지시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4% 이상 대출건에 대해)저축은행별로 각자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당국의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큰 방향은 지지한다"면서도 "당국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금리 소급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식적인 지시가 아닌 구두지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24%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각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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