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대학 교수 본인의 논문 공저자로 자녀 이름을 등재하고, 이를 대입까지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시키는 등 징계할 방침이다.
4일 교육부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 2차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월5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총 20개 대학에서 56건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10년간 등재후보지 이상급 학술지에 오른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전임 교원의 논문을 조사했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29개 대학에서 82건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1·2차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공저자 등록 사례가 적발된 대학은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14건, 사립대 중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연구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와 사업비 환수, 대학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포함 실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잘못이 밝혀질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확립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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