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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유·초등·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실 내 공기질 2년 연속 기준치 초과 학교 우선 설치
2018-04-05 16:36:33 2018-04-05 16:36: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또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인정하고, 유치원 원아 역시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시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외부공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전국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설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모든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우선설치 대상 학교가 아니더라도 천식 등 민감 계층이 있거나 교실 내 공기질 정기검사 결과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는 우선 설치를 고려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 유·초등·특수학교 교실 16만1713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6만767실(37.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안에 도로 인접 학교 2700곳, 3만9000여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한다. 또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 수업이 이뤄지도록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전국에 617곳으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간이체육실과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가 진행 중이다. 
 
유아나 미세먼지 기저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년 초부터 파악해 특별 관리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이들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 역시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유치원 원아의 경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원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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