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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Tip)하나UBS운용, '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 펀드' 신규 출시
2018-04-05 17:37:01 2018-04-05 17:37:0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하나UBS자산운용은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 펀드'를 신규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 펀드'는 펀드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코스닥벤처펀드다. 벤처기업 공모주(신주)에 15% 이상을 편입하고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해제 7년 이내 기업)의 주식에 35% 이상 투자한다. 코스닥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펀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코스닥 150 선물을 이용해 주식 노출도를 낮춰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 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신주 15% 유지 요건을 유지하면서 주식 포지션을 제외한 주식 포트폴리오 자산의 일정 수준을 코스닥 150선물 매도한다. 시장의 상승을 일정부분 향유하면서 변동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스닥 종목 분석에 강점을 보유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투자대상 종목군 추천 및 기업공개(IPO) 물량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하나UBS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해 양사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온창 하나UBS자산운용 전무는 "코스닥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어 투자 메리트가 돋보인다"라며 "손님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방침에 따라 '코스닥벤처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특정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과 협업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수는 A클래스가 선취판매수수료 1%에 연 1.295%, C클래스는 1.695%다. 펀드는 중도 환매수수료가 없어 가입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환매가 가능하지만 투자기간 3년이 유지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상품 가입은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하나UBS자산운용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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