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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
중소기업 활성화 등 공적 기능 확보 위한 조건 부과
2018-04-06 14:46:08 2018-04-06 14:46:0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15일부터 2023년 4월14일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6일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사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이 중점 평가항목이다.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점수 이상(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해 4월 중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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