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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전 국군심리전단장 구속기소
작전과장은 불구속 기소…"사업 공정성 훼손"
2018-04-13 11:03:04 2018-04-13 11:03: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66억원 규모의 국군 대북 확성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와 공조해 특정 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를 완화해주는 방법 등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구속기소하고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인 송모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에 개입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됐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북확성기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방음벽 대금이 실제 설치된 물량보다 2억원 정도 과다 지급됐다고 파악했다. 현재 대북확성기 납품업체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진행 중이다.
 
우리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등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다. 계약 금액이 166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었다. 대북확성기 방송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주변에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됐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2016년 5월 7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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