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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뒤 교통사고 위장한 50대에 징역 30년 확정
2018-04-15 09:00:00 2018-04-15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7년간 함께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고모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1, 2심 모두 최씨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특히 청소년인 두 아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을뿐더러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혼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한 후 태연히 도박게임을 하러 가는 등 통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에도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씨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목 졸라 죽인 사실은 인정했으나,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결과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 등의 타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타살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이 있는 군산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친척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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