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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교 강행 ‘은혜초’ 이사장 등 관련자 검찰에 고발
시교육청 감사결과, 채용비리·부당 급여 지급 등 20건 확인
2018-04-18 17:25:40 2018-04-18 17:25: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무단으로 학교폐교를 강행한 은혜학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은혜초등학교의 무단폐교 추진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학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은혜유치원 사무직원 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사실 등이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련자들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은혜학원 이사장, 은혜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은혜학원 이사장과 은혜유치원 원장은 명절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시교육청은 은혜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은혜초등학교 교장은 해임, 교감직무대리, 행정실장, 은혜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은혜초 교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징계를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 드러난 20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는 2억676만원에 대해 회수·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은혜초의 일방적인 폐교 추진과 학사 파행 운영에 따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됐다”며 “8일간 학교 법인,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관 운영 전반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혜학원은 시교육청 승인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집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방이사 및 추전감사를 선임하는 등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 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은혜초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지난 2014~2017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해 교원 수급을 조정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교원 채용 당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채 이사장의 구두 승인만으로 2명을 추가 채용해 학교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 
 
또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는 입학정원 60명 중 31명이 모집됐지만 이사장 지시라는 이유로 신입생 추가모집을 중단하고, 폐교 이후에도 전출된 신입생과 재학생이 학교 복귀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이사장 지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혜유치원 운영에서도 다수의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은혜초 물품 구입 비용을 유치원 재원에서 집행하거나 교직원 명절휴가비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구입해 지급해왔다. 또 비상근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급여와 퇴직음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은혜초 사태를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관련부서에서 폐교 처리 지침을 정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7일 오후 한 학부모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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