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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전자상거래 조심하세요
2008-04-03 13:51:00 2011-06-15 18:56:52
전자상거래를 할때 소비자들의 피해가 일시불로 계산을 할 때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카드나 현금으로 일시불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소비자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인들의 결제수단을 보면 현금이 전체의 31.9%, 카드 일시불이 27.4%, 기타 일시불이 3.3%로 나타나 전체 거래의 62.6%가 일시불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전년도 7.6%에서 9.2%로 증가했으나 피해구제 처리 건수는 단 11.9%만 처리돼 전년에 비해 처리건수도 조금 늘어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피해구제 신청이 더 많았고 20대와 30대가 전체 76.5%를 차지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변제품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서비스가 13.1%, 정보통신기기가 9.4%, 문화용품이 7.3%, 차량.승용물이 6.1% 순으로 조사돼 2006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가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 하자가 29.4%, 물품 미인도 및 지연이 13.9%, 부당 대금청구가 6.6%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피해구제 사건에 있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남성은 정보통신서비스와 기기, 차량 승용물과 문화용품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의류와 신변용품, 보건과 위생용품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성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쇼핑몰과 거래하고 상품의 상세정보를 꼼꼼히 읽고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안았는지를 확인해 문제가 생기면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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