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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리 3% 제한, 대부업만 제외
타업권 형평성 문제 제기, 당국 "업권특성상 인하효과 적기 때문"
2018-04-29 12:00:00 2018-04-29 15:20:56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연체가산금리 3% 적용에 대부업계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업계 혼선 등의 이유로 향후 대부업권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전 금융업권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연체가산금리 3% 이하 적용에 대부업계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체가산금리 3% 적용에 대부업권은 제외됐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시행 상황에 맞게 대부업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업권에 연체가산금리 3%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4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하고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로 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30일로 못박았다.
 
이어 금융당국은 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소급적용키로 했다. 기존 대출자가 30일 이전에 연체해 당시 금리로 연체 이자를 냈더라도 30일 이후에는 '약정금리+3%포인트'로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연체가산금리 제한에 대부업권이 빠진데 대해 타 금융권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한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의 불만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0%로 낮춰졌으나 카드사들은 기존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적용했다"며 "금융당국이 이번 연체가산금리도 소급적용을 권고한 상태에서 적용 기관 중 대부업권만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전 금융업권에 적용한다고 밝힌 금융당국의 발표에서 보듯이 대부업권만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20%로 제한할 때도 대부업권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경우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 선에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추가적인 연체가산금리 적용이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연체금리가 기존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내에 적용돼야 하는데, 대부업계는 이미 24% 수준의 대출금리가 책정돼 추가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대부업권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선까지 금리가 책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체가산금리 적용 폭이 적다"면서 "대부업권의 경우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업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금융권의 시행 과정을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가산금리 3% 제한에 대부업권이 제외되자 타 금융권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역 앞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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